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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671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분의 2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C 사이에 2011. 10.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3.항 2행 ‘부산지방법원 등기과’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의 오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