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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2006. 2. 10. 선고 2005가합1329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06.4.10.(32),994]

판시사항

[1] 호적부 기재사항의 추정력

[2] 원고가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여 소를 각하하면서 실제 소송행위를 한 원고의 남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사례

판결요지

[1]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원고가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여 소를 각하하면서 실제 소송행위를 한 원고의 남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06. 2. 1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소외인(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생략)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5. 9.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에 피고 등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지급을 구하는 원고 명의의 지급명령신청서가 제출·접수되었다.

나. 위 법원은 2005. 9. 21.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는데, 피고는 2005. 10. 24. 위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다. 원고에 관한 호적등본상 원고는 2005. 9. 7.경 사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은 원고가 사망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은 원고가 사망 전인 2005. 9. 7. 소외인에게 원고의 인감도장을 주면서 이 사건 소송서류의 제출을 위임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2005. 9. 11.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소재 용재저수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수사기관이 원고의 사망시점을 2005. 9. 7.로 추정하여 호적부에 원고가 2005. 9. 7. 사망한 것으로 등재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대법원 1995. 7. 5.자 94스26 결정 , 1997. 11. 27.자 97스4 결정 등 참조), 호적부에 원고의 사망 사실이 등재된 것은 위 소외인의 사망신고에 터잡은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의 접수시점인 2005. 9. 9. 생존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소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 제107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정상규 조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