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공2002.4.15.(152),828]
[1] 덤핑방지관세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구 관세법시행규칙 제4조의6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가격의 의미
[2] 구 관세법 제10조 소정의 정상가격의 의미(=통상거래가격)
[1]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구 관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에 따라 규정된 구 관세법시행규칙(2000. 5. 12. 재정경제부령 제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6 제1항 제1호에서,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핑률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다만, 구 관세법 제10조에 따라 이렇게 산출된 관세액은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즉 덤핑차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과세가격은 구 관세법 제9조와 제9조의3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즉 그 수입가격을 의미함이 분명하고, 이와 달리 과세가격을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이인 덤핑차액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2] 덤핑방지관세는 구 관세법 제10조에 의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인 덤핑차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정상가격'이란 일반적으로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6 제1항}, 1998. 8. 19.자 재정경제부고시 제1988-35호에서 말하는 최저가격, 즉 수출자가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한국 내 수입업자에게 판매하지 않을 것을 한국정부에 약속한 가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 구 관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현행 제15조 참조) , 제9조의3 (현행 제30조 참조) , 제10조 (현행 제51조 참조) , 구 관세법시행규칙(2000. 5. 12. 재정경제부령 제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6 제1항 제1호 (현행 제17조 참조) [2] 구 관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현행 제51조 제1항 참조) , 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6 제1항 (현행 제58조 참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조창호
상고를 기각한다.
1. 관련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기재 페로실리코망간의 실제 수입가격을 t당 370$가 아니라 t당 334$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른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구 관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에 따라 규정된 구 관세법시행규칙(2000. 5. 12. 재정경제부령 제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6 제1항 제1호에서,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핑률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다만, 구 관세법 제10조에 따라 이렇게 산출된 관세액은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즉 덤핑차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과세가격은 구 관세법 제9조와 제9조의3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즉 그 수입가격을 의미함이 분명하고, 이와 달리 과세가격을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이인 덤핑차액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위 구 관세법시행규칙 제4조의6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가격을 덤핑차액이 아니라 수입물품의 가격으로 해석하는 경우 그 규정은 구 관세법 제10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구 관세법시행규칙 제4조의6 제1항 제1호가 위법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위 시행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산정한 제1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상,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관계 법령에 따라 피고인이 수입한 물량에 실제로 수입한 t당 단가를 곱하고, 거기에 관세율 25.95%를 곱하여 납부하여야 할 관세총액을 산출한 다음 그 금액에서 피고인이 신고납부한 관세를 공제하여 포탈세액을 산출한 제1심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덤핑방지관세와 그 포탈세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러한 덤핑방지관세는 구 관세법 제10조에 의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인 덤핑차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정상가격'이란 일반적으로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6 제1항}, 1998. 8. 19.자 재정경제부고시 제1988-35호(공판기록 27면)에서 말하는 최저가격, 즉 이 사건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의 수출자가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한국 내 수입업자에게 판매하지 않을 것을 한국정부에 약속한 가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위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을 덤핑차액으로 보는 전제에 선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