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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4 2017나202372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2017. 5. 11.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원고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이 2017. 4. 21.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2017. 5. 2. 원고의 당심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 관한 소송위임장과 함께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이와 별도로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2017. 5. 4.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17. 5. 11.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제1심 및 당심 소송대리인의 특별수권사항에 ‘상소의 제기 및 그 취하에 관한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상소의 제기 및 그 취하에 관하여 특별수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017. 5. 2. 원고의 당심 소송대리인의 항소 제기로 인해 제1심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당심 소송대리인의 항소 제기 이후 제1심 소송대리인이 별도로 항소장과 그에 따른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소송대리권 소멸 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1심 소송대리인의 항소취하서 제출은 당심 소송대리인의 항소장 제출로 인해 항소로서의 의미가 없는 제1심 소송대리인의 항소장 제출을 철회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로써 항소가 취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4. 11.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 프로그램(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