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31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평구청 교통행정과 일반행정지원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10. 2.부터 같은 달 12.까지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재복무통지서 본인수령 조회서, 보충역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복귀하여 복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