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집28(1)행,52;공1980.4.1.(629),12633]
법인의 사업장 아닌 본사에서 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의 효력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고 제조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므로 배합사료를 생산 판매하는 법인이 사료 제조공장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아닌 본사에서 그 소관 세무장에게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은 효력이 없다.
한국카아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용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명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2호 에서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고는 서울용산구 (주소 1 생략)에 본사를 두고 경기 용인군 (주소 2 생략)에 사료 제조공장을 두어 곡류를 원료로 하여 배합사료를 생산 판매하는 법인일진데 제조업을 하는 자로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그가 둔 공장일 것은 물론이므로 그곳이 사업장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이 보는 취지에서 그 적시 부가가치세법령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를 하는 신고의 주체는 원고 법인의 본사가 아닌 제조장을 영위하는 위 사업장이라 하고 그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위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의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원고 법인의 본사가 그 소관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신고를 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의제 매입세액의 신고를 부인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액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한 것을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원고의 신고를 일단 접수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이라 함도 받아들일 것이 못되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