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에서 정한 ‘촬영물’의 의미(=‘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및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
피고인
공익법무관 최장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년 초경 공소외인이 자신의 하복부에 ‘○○○○○○○○○○○'이라는 문신을 새기고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를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해 줬는데, 위 사진은 문신 자체의 형상뿐만 아니라 피해자 음부의 일부분도 촬영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진으로, 피고인은 2012. 8. 26.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사진 2장을 게시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공소외인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는 것이고, 원심판결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 , 제1항 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위 조항 소정의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다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6953 판결 ).
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2012년 초경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라는 문신이 새겨진 자신의 하복부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실, 피고인은 2012. 8. 26.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에 ‘□□□’ 계정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공소외인으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위 사진이 전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진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1항 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진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1항 의 촬영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이 파기되어야 하므로, 이와 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