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52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에서 정한 ‘촬영물’의 의미(=‘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및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최장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년 초경 공소외인이 자신의 하복부에 ‘○○○○○○○○○○○'이라는 문신을 새기고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를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해 줬는데, 위 사진은 문신 자체의 형상뿐만 아니라 피해자 음부의 일부분도 촬영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진으로, 피고인은 2012. 8. 26.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사진 2장을 게시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공소외인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는 것이고, 원심판결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 , 제1항 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위 조항 소정의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다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6953 판결 ).

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2012년 초경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라는 문신이 새겨진 자신의 하복부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실, 피고인은 2012. 8. 26.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에 ‘□□□’ 계정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공소외인으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위 사진이 전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진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진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의 촬영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이 파기되어야 하므로, 이와 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조희대 권순일(주심) 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