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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5 2014고정124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02:00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세) 외 6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