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의 범행에 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려야 한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0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정1687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5. 8. 7.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서울 송파구 D, 3층에 있는 ‘E’에서, H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7만 원 내지 12만 원씩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8. 11.경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서울 송파구 D, 3층에 있는 ‘E’에서, B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7만 원 내지 13만 원씩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