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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03 2014고단10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감삼 우체국에서 자신 명의로 우체국 계좌(B)를 무매체로 개설하여, 그 자리에서 그 통장과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사본한 후 팩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팩스 번호로 전송하고,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의 비밀번호를 불러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호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의 적용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위 호 소정의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신용불량자로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2013. 12. 3.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왔고, 피고인이 그 번호로 전화를 하였더니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우체국에 가서 무매체 신청을 하면 계좌를 개설하여 주는데 발급받은 통장과 신분증을 복사하여 보내주면 그 통장을 이용하여 실적을 올린 뒤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우체국에 가서 무매체 신청을 하고 통장을 개설한 뒤,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번호로 팩스로 보내 주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것이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