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579』 피고인은 2010.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4. 21:55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 비산지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49씨씨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168』 피고인은 2010.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3. 10:10경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대박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 1137-60 소재 가람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49cc 효성슈퍼캡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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