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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11.27.선고 2006다18129 판결

매매대금반환

사건

2006다18129 매매대금 반환

원고,상고인

1. 한국수출입은행 사원주택조합

2. 한국자동차보험 직원주택조합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이상준

피고,피상고인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4나10994 판결

판결선고

2008. 11. 27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조합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고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2620 판결 등 참조 ),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합유물에 대한 지분도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70. 12. 29. 선고 69다22 판결 등 참조 ), 조합이 해산하거나 조합원이 탈퇴할 당시 잔여재산분배나 지분환급 방법에 관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 합치된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원고 등 매수인들은 1985. 3.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학교부지를 평당 110만원에 매수하고 그 직전인 같은 달 21일, 위 부지에 500세대의 조합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원고 한국수출입은행 사원주택조합 ( 이하 원고 은행조합이라 한다 ) 200세대, 원고 한국자동차보험 직원주택조합 190세대, 한국장기신용은행 사원주택조합 ( 이하 장기신용은행 조합이라 한다 ) 110세대로 각 배분하기로 하고 위 배분비율은 주택부지 매입 등 주택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에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대금만 지급하였을 뿐 조합주택건설에 필요한 다른 절차는 거의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이전예정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나지 않아 1986. 4. 21.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에 이르렀는데, 원고들은 장기신용은행 조합이 1990년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반환금 중 장기신용은행 조합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2. 5. 21.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사실을 그 당시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최근까지 장기신용은행 조합의 위와 같은 독자적인 채권행사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2002. 11. 1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들의 지분에 상당하는 채권액만을 청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89년경 이미 소외 1, 소외 2에게 원고들 소속 조합원 중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지분을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원고들이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매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장기신용은행 조합의 위 소 제기 당시 원고들은 이미 장기신용은행 조합이 피고에 대한 매수인들 조합의 채권액 중 자신의 지분에 상당한 급부의 이행청구를 직접 하는 방법으로 잔여재산을 분배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채무자인 한국공항공단이 전부된 채무액을 공탁한 1994. 1. 19. 에 이르러서야 장기신용은행 조합이 매수인들 조합을 탈퇴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장기신용은행 조합이 그 지분만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무렵 이미 조합관계는 해소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간다 .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민법상 조합의 성립 · 존속 · 소멸 등에 관한 법리 및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이나 심리 등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 참조 ) .

또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한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시효에 의한 이익, 즉 시효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 또는 의무를 면한다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되므로, 포기하는 자는 처분의 능력 내지 권한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된다고 할 것 이다 .

한편, 「 사립학교법 」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립학교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 · 결산 ·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 사립학교법 」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 증여 ·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가 사립학교의 설치 ·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 보호 및 사무기능의 적정성을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학교법인의 재산의 취득 · 처분과 관리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 이사회의 승인 및 관할청의 허가가 있어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함에 있어 「 사립학교법 」 제16조 제1항에 의한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위 소멸시효이익 포기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1992년 12월경 소외 3, 소외 2에게 보낸 정상화 방안에 대한 회신 ( 갑 제27호증의 1, 갑 제39호증의 1 ) 은 원고 은행조합 대표자 소외 4에게 발송된 것이 아니고, 피고가 1993. 2. 11. 및 1997. 4. 16. 원고 은행조합에 보낸 공문 ( 갑 제44, 48호증의 각 1 ) 도 피고가 전 이사장의 이 사건 학교부지 매도행위, 매각대금 및 학교비 횡령행위 등으로 인하여 운영이 어려워진 피고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그로써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소외 5가 소외 4와 사이에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1999. 8. 30. 작성한 합의각서 ( 갑 제10호 증 ) 는 그 작성 당시 소외 5가 피고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채무 승인이나 소멸시효 이익포기에 있어 대리권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그 효력이 없고, 2002 .

6. 20. 게재된 공고 ( 갑 제14호증 ) 와 2002년 9월경 작성된 피고 현황 ( 갑 제28호증 ) 역시 피고의 인수희망자들에게 문제되는 채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 줄 목적으로 부담가능성 이 있는 채무의 존재에 관한 현황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각 채무승인이나 소멸시효이익 포기 사유는 모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법률상 변제할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거나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며, 가사 소외 5가 피고를 대리하여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과 관할청의 허가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효한 시효이익의 포기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간다 .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무의 승인이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이나 심리 등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43651 판결 등 참죄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 후 원고들 대표자들의 요구에 따른 서울시 교육감의 중재로 1988년 4월경 원고들을 포함한 매수인들 및 서울시 교육감과 사이에 피고 인수희망자를 공동으로 물색하고 인수조건에 대하여는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 ( 갑 제104호증 ) 를 작성한 사실, 피고 학교법인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인 소외 3, 소외 2는 1992년 9월경 주무관청인 서울시 교육감에게 학교 이전과 신축 , 원고들에 대한 68억 원의 부채상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 정상화계획을 제출 ( 갑 23호증의 2 ) 한 사실, 피고 이사회는 1992년 12월경 소외 3, 소외 2와 서울시 교육감에게 “ 위 정상화 방안에 피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 정상화는 피고 채무가 모두 변제된 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겠다 ” 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 그런데 소외 3, 소외 2가 피고를 인수함에 있어 원고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기로 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도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위 통보 후인 1994. 12. 29. 에도 소외 2에게 원고들에 대한 5, 339, 633, 000원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부채 현황을 통보 ( 갑 제26호증 ) 한 사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1995. 9. 25 .에도 피고 부채 및 채무변제 현황 ( 갑 제9호증 ) 을 작성하면서 다른 채무들과 함께 원고들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채무가 있다고 기재한 사실, 피고가 서울시 교육청에, 소외 5로부터 피고 부채상환에 필요한 55억 원을 포함하여 피고 정상화를 위한 자금 120억 원을 출연받는 것을 전제로 소외 5의 피고 인수와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하여 1999. 10 .

6.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은 사실, 피고 이사회가 2000. 1. 17. 법적 절차를 거쳐 피고 채무가 확정되면 이를 변제하기로 의결한 사실, 그 후 소외 5가 자신의 출연금 12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23. 임원 선임이 취소되었고 이에 피고의 임시이사장이 인수희망자를 물색하기 위하여 2002. 6. 20. 서울특별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정상화 추진계획을 공고 ( 갑 제14호증 ) 하였는데, 위 공고에도 피고의 채무 원금이 53억 원이라고 게시한 사실, 피고는 2002년 9월경 작성한 부채 현황 ( 갑 제28호증 ) 에도 원고들에 대한 교지매매위약금 5, 339, 633, 366원의 채무가 있다고 기재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까지는 대외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전혀 다투거나 부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 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승인하거나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다투거나 부정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인수희망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교육감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 학교법인의 인수희망자로 하여금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만한 액수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그 과정에 참여시키자 이에 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3, 소외 2가 원고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피고를 인수하려는 사정을 알면서 원고들에 대한 채무상환계획이 포함된 소외 3, 소외 2의 정상화계획에 대하여 채무의 존재와 내역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 채 “ 피고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피고 정상화를 도모하겠다 ” 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으며, 그 외에도 원고들에 대한 채무가 명시된 문서들을 작성하여 소외 2에게 통보하거나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표하여 온데다가, 소 외 5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무 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받기로 하고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승인까지 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는 사실상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수긍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하고 피고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피고 학교법인의 인수자가 확정되기만하면 언제든지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표명함으로써, 시효완성 전까지 원고들에게 권리행사나 소멸시효 중단 등의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시효 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가 시효항변을 주장하지 아니 할 것이라고 오신하게 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에 따른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미루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에게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원고들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가 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은,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고현철

주 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