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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8 2013노192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700만 원을 D에게 반환하였고, D과 C 사이에 이를 상계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700만 원이 C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피고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피고인은 D이 C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을 받아 D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 C으로부터 이 사건 7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