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된 난방기에 대하여는 부수적인 기기와 작업공정이 함께 공급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일부패소]
조심2011부1249 (2011.07.19)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된 난방기에 대하여는 부수적인 기기와 작업공정이 함께 공급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돼지 사육용으로 축사에 설치된 난방기는 축산업용 기자재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된 농업용 난방기는 부수적인 기기들과 작업공정이 함께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인 재화 ・ 용역과 함께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2011구합9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에너지
제주세무서장
2012. 3. 21.
2012. 7. 11.
1. 피고가 2011.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11.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중열을 이용한 냉・난방 설비 공사업,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이하 '이 사건 공급내역' 이라고 한다)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공급내역 순번 15 내지 18 기재와 같이 축산농가 등에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난방기 설치공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에게 위 공급 가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인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 5.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소정의 농업용 기계의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3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용역(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공급가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원고가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2 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2011. 7.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 10, 12호증(각 가지 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된 난방기 외 각종 기기들은 난방기에 부수되는 재화이고, 이 사건 공사에는 난방기의 설치 외에도 각종 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주된 거래 인 재화(난방기)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는 달리 이 사건 공사를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공급내역 순번 6 내지 18은 돼지사육업용 난방기를 공급한 내역이나, 한 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농업은 축산업, 작물재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으로 나뉘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있어서의 농업에는 축산업이 포함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 [별표1]은 축산업용 기계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급내역 순번 6 내지 18의 돼지사육용으로 설치한 난방기의 공급에 대하여도 위 [별표 1] 제17호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둘째 주장, 즉 돼지사육용으로 설치한 난방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 1항 제5호 다목,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 제17호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0.12.30.대통령령 제2257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례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 '농민이란 한국 표준산엽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엽・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 하는 자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여 '농업'에는 '축산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과 라목은 '농업용 기계'와 '축산업용 기자재'를 병렬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례규정 제3조 제3항과 제4항 역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와 '축산업용 기자재'를 구분하여 각 각 [별표 1]과 [별표 2]에서 그 기계 또는 기자재의 종류를 따로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형식과 내용을 종합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농민'의 개념에는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자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모두 포함되나, 영세율 적용대상인 기계 또는 기자재의 경우 '작물재배업' 용도는 위 [별표 1]에 열거된 것으로,'축산업' 용도는 위 [별표 2]에 열거된 것으로 각 한정되고,난방기가 '농업용'이나 '축산업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영세율 적용의 취지에 비추어 그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공급내역 순번 6 내지 18 기재 난방기는 돼지 사육용으로서 축사에 설치된 '축산업용 기자재'인바,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별표 2]에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공급내역 순번 6 내지 18에 대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공급내역 순번 1내지 5 기재 설치공사가 영 세율이 적용되는 난방기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기계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의 위임을 받아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서 정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제2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공급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제4호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5호증, 을 제9, 11, 13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사 중 지열히트펌프를 이용한 난방기 설치공사는 지하공 천공, 시추공 보호자재의 설치, 작업장 기초작업, 착정장비의 조립과 해체, 장비 운반, 송풍기 와 배관의 설치, 지열히트펌프의 설치와 같은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난방기 외에 터보팬송풍기, 컨트롤박스, PVC관, 주름관 및 엘보, 지하공 보온재, 패널 자재 등 기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전기보일러를 이용한 난방기 설치공사 역시 난방기(전기보일러) 설치 외에 배관 및 온도제어, 전기전원공사 등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난방기 외에 출열조, 팬코일유닛, 배관 등 각종 기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난방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기들과 난방기 자체의 설치를 제외한 나머지 작업공정은 모두 난방기를 공급받는 농가에서 난방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봄이 옳다.
(다) 그리고 이 사건 공급내역 순번 1 내지 5 기재 난방기는 농촌에서 원예작물재배 용으로 농민에게 공급되는 난방기로서 이 부분 난방기 설치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 1항 제5호 다목,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 제17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이 적용되는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위 순번 1 내지 5 기재 난방기 설치공사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라) 이를 전제로 하여 정당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매출 세액이 0000원에서 000원(= 순번 1 내지 5 공급가액 합계액 000 × 부가가치세율 10%) 차감된 000원이 되고, 가산세액이 000원에서 000원 차감된 000원(=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 000원 + 과소 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000원 +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000원)이 되므로,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은 000원(= 000원 + 000원, 원 미만 버림)이다.
(3) 따라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그 나머지 부분 및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