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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4상,525]

판시사항

납세의무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사업소득에서 대손금과 같이 소득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에 준하는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2인)

피고,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락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제1호 부터 제4호 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제1호 ) 등을 규정한 다음, 제5호 에서 ‘ 제1호 부터 제4호 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는 “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부터 제3호 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제2호 )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4호 에서 ‘그 밖에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납세의무를 지우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사업소득에서의 대손금과 같이 소득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에 준하는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현진(이하 ‘현진’이라고만 한다)은 2007. 3. 19. 주주총회에서 2006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중 97억 9,200만 원을 주주인 원고 1, 2, 3 등에게 현금으로 배당하기로 결의하였고, 주택건설업 등 종합건설업 및 그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하던 현진에버빌 주식회사(이하 ‘현진에버빌’이라고만 하고, 현진과 통틀어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는 2007. 3. 19. 주주총회에서 2006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중 37억 2,300만 원을, 2008. 3. 25. 주주총회에서 2007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중 74억 4,600만 원을 주주인 원고들에게 현금으로 배당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위 배당 결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될 배당금을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② 현진은 2007. 3.경 이 사건 배당금 중 원고 1, 2, 3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위 원고들은 2008. 5.경 그 배당금 전액을 배당소득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③ 현진에버빌은 2007. 3.경과 2008. 3.경 이 사건 배당금 중 원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원고들은 2008. 5.경과 2009. 5.경 그 배당금 전액을 배당소득으로 하여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금 중 원심판결문 [별지]의 ‘미수령금액’란 기재 금액(이하 ‘이 사건 미수령 배당금’이라 한다)을 소외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소외 회사들은 2006년 이후 부동산규제 정책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와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충격에 따른 아파트 미분양 사태 등이 이어지면서 영업수지 악화와 이자 부담의 급격한 증가 등을 견디지 못하고 2009. 9.경 모두 부도처리 되었다.

⑤ 현진은 2009.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9. 10. 15. 그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0. 9. 7.에는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위 회생계획에서는 주주인 원고 1, 3의 배당금채권을 전부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⑥ 현진에버빌도 2009.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9. 10. 15. 그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0. 1. 25.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고 2010. 2. 9. 파산선고를 받았다. 현진에버빌의 2010. 2. 8.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은 2,658억 원 정도였으나 환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평가한 향후 환가 가능한 총자산은 241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에 비하여 파산선고 이후 신고 및 시인된 현진에버빌의 부채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배당금을 포함하여 6,518억 원 정도이고, 그중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은 50억 원 정도이며, 조세채권은 305억 원 정도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배당 결의에 따라 원고들의 이 사건 미수령 배당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 사건 미수령 배당금채권은 소외 회사들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에 준하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미수령 배당금채권의 회수불능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4.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점은 있지만,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권리확정주의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