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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48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18:32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같이 있던 일행과 시비가 되자 위 주점의 주방으로 들어가 그 주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약 25cm 가량의 주방용 칼을 집어든 순간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