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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나327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2. 12. 29. 감사 당시 “퇴직한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2009. 2. 9.부터 근로하였으나 이 사건 실태조사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조사원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조하는 차원에서 2009. 2. 2.부터 재직한 것으로 하여 실업급여 수혜대상이 되도록 기간을 변조하였다. 이 건과 관련하여 B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2009. 1. 22.경과 2009. 1. 30.경에 조사원들에 대하여 교육이 실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들이 이때부터 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2013. 7. 30. 보훈교육연구원에 고용보험법 제15조제1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고 이에 원고는 2013. 8. 19. 과태료 13,632,000원을 납부한 점, ④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한 인사행정 업무는 피고가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비록 연구책임자인 B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퇴직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는 것에 개입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원고는 납부한 과태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