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1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7. 00:15경 울산 중구 반구사거리 부근에서부터 남구 삼산동 남부소방서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을 원동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cc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