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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17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4. 1. 체류자격 단기방문(C-3-4) 비자로 입국한 후 2018. 5. 17. 난민신청으로 체류자격을 기타(G-1-5)로 변경하여 2020. 8. 28.까지 유효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파키스탄 이하 불상지에서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B’라는 브로커(이하 ‘브로커’라고만 함)에게 120만 루피(한화 약 1,137만원)를 주기로 하고 허위로 초청장 등을 만들어 사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해서 돈을 벌 생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브로커로 하여금 2018. 3. 2.경 파키스탄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허위로 작성한 C학원 초청장 및 초청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첨부하여, ‘C학원에서 어학과정을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초청되었으니 한국행 단기 상용 비자를 발급해 달라’라는 내용의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위 초청장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등, 우편조서(참고인), 등록외국인기록표, 체류정보 사진 1부, 난민인정서류일체, 개인별출입국현황, 고발관련 공문 등, 브로커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