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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6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11. 8. 5. 09:46경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이정마을 앞을,

2. 2011. 10. 15. 06:13경 순천시 별량면 원창리 신석4거리 앞을,

3. 2012. 7. 22. 15:51경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일신석재 앞을,

4. 2012. 11. 11. 16:41경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71킬로미터 지점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차량운행내역 및 의무보험미가입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B)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