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공1991.1.1.(887),78]
가. 6.25동란으로 등기부 등 제반 공부가 멸실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등기부나 지적공부의 멸실 이전에 토지가 분할되어있었던 것인지 등에 관하여 심리를 미진한 채 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상고허가신청인이 상고간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이 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99조 의 적용 여부(적극)
가. 6.25동란으로 등기부 등 제반공부가 멸실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등기부나 지적공부의 멸실 이전에 토지가 분할되어 있었던 것인지 등에 관하여 심리를 미진한 채 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상고허가신청을 제출한 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간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 제3항에서 민사소송법 제399조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가. 민사소송법 제183조 나. 제396조 , 제397조 , 제399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90.1.13. 법률 제4203호) 부칙 제2항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90.8.21. 규칙 제1122호) 부칙 제2조 제3항
이은배 외 3인
대한민국
공희자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경기 파주군 군내면 정자리 723 답 1.484평방미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제1,2,3,5호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망 민재순(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이 1915.5.7. 또는 1929.1.10.경 이를 소외 공성운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민재경의 증언을 배척하고 갑제3호증의 1,2,4,5,6, 갑제7,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소외인으로부터 소외 망 민복녀를 거쳐 원고들이 이를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같은 목록 기재 제1,2,3호 부동산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같은 목록기재 제5호 부동산(경기 파주군 군내면 정자리 723 답 1,484평방미터, 449평)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3호증의 4(매도증서), 5(소유권보존등기신청), 6(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신청)의 기재에 의하면 같은 리 723 답 236평이 1926.8.28.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갑제3호증의 5,6), 같은 리 723의2 답 213평이 1929.1.10. 위 공성운으로부터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갑제3호증의4),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 1,2(토지조사부)의 기재에 의하면 같은 리 723 답 499평이 위 공성운 명의로 사정된 것으로 되어 있고, 소외인이 이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등기한 236평과 213평을 합하면 같은 리 723 토지의 원래지적인 449평이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5(토지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같은리 723 답 1,484평방미터(449평)는 1980.2.28. 지적 복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6.25동란으로 위 토지들에 대한 등기부 등 제반공부가 멸실되었었다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같은리 723 답 449평이 등기부나 지적공부의 멸실 이전에 분할되어 있었던 것이지, 분할되어 있었던 것이라면 위의 723 답 236평과 723의2 답 213평이 이 사건의 위 723 답 449평과 같은 것이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원고 청구의 당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만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상고허가신청을 제출한 후 1990.9.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당원으로부터 같은 해 9.4. 상고간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바 없으며(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서는 그 제출기간이 도과한 1990.10.15.에 접수되었다) 같은법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 제3항에는 민사소송법 제399조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경기 파주군 군내면 정자리 723 답 1,484평방미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