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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01 2017고합113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택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C( 여, 33세 )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7. 9. 16. 16:20 경 피고인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45,000원에 피해자를 대구 국제공항에서부터 구미시 지역까지 태워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태워 주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6. 21:40 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구미시 E에 있는 인적이 드문 F 주민센터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뒤에서 꽉 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당겨 가슴을 드러나게 한 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도 하의를 내렸다.

피해 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휴대폰을 빼앗으며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이때 휴대폰과 함께 ‘ 소지 품’ 도 빼앗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 본격적으로 성관계 같은 걸 시도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112를 누르는 걸 눈치 채고는 피고인이 계속 전화를 끊었고, 몇 번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 자가 경찰관과 통화가 되어 위치를 얘기하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뺏어서 던져 버렸다.

’( 증거기록 19 쪽), ‘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휴대폰과 소지품을 전부 집어던지고 몸을 만지는 것을 그만두었다’( 증거기록 17~18 쪽) 는 취지를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미수 범행이 종료될 무렵에서야 피해자 소지품을 빼앗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