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3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17:3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태암 네거리를 태암교 방면에서 황장군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불상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구암교 방면에서 동천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여, 69세)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염좌 등을,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7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사진 10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