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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시설을 개체ㆍ증설하여 이전시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975 | 조특 | 2013-09-09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75 (2013.09.09.)

세목

조특

요 지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두 개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건설되어 이전 완료한 후, 먼저 이전한 생산라인의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이 양도ㆍ철거ㆍ폐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 가능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법인의공장및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하는경우법인세등감면】

본문

1. 질의내용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서 시설을 개체ㆍ증설하고, 두 개의제조라인이 순차적으로 건설되는 경우에도 조특법 §63의2에 따라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사실 관계

○ 해당법인은 2013년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A공장을 수도권 밖의 B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을 건설 중임

○ A공장에서 제조하는 제품은 모두 3년 이상 계속하여 생산하던제품으로, 이 중 주력제품인 변압기의 제조라인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연간생산능력은 15,000MVA임

○ 이전할 B공장의 변압기 제조라인은 두 개의 라인*(“TR1”, “TR2”)으로 구성되는데, TR1 라인은 모두신설비로 건설되고,TR2 라인은 대부분 인천 공장의 설비를 이전하고 일부 노후화된 설비는 신설비로 개체할 예정으로

* 각각 원재료투입부터 제품생산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별개의 라인

-두 개의 라인이 순차적으로 건설완료되면 홍성공장의 변압기 연간생산능력은 각 라인 당 15,000MVA(합계 30,000MVA)로 예상됨

○ 한편, A공장(구공장)은 B공장(신공장)으로 TR1, TR2 라인이 모두 이전하고 먼저 이전한 TR1 라인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 또는 철거ㆍ폐쇄할 예정임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11.12.31)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해당 과세연도의 이전(移轉) 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지방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수도권에 본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

4. 삭제 <2001.12.29>

5.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사무소를 둔 경우

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⑩제1항·제2항·제5항 또는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방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12.2.2)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④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2014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3.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제11항이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4.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날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⑨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⑯ 법 제63조의2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신설 12.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등】

① 법 제60조·법 제63조 및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4…1【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① 영 제54조 제1항에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이라 함은 동일부지 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공장구내창고, 사무실,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식당 및 사내훈련시설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속토지로 한다.

②두 가지 이상의 제품(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에 한한다)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동일부지 내에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각 제품별 제조설비를 갖춘장소와 그 부속토지를각각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한다. 이 경우 부속토지 중 각 제품의 생산에 공통적으로 사용됨으로써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제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계산된 각각의 면적을 각 제품제조설비의 부속토지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6…5【지방공장가액의 범위】

영 제56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한 공장건물및 그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가액(이하 ¨지방공장의 가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2002.04.15)

1.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여러 개의 지방공장으로 분할이전하여 사업을개시하고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그 지방공장 중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2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모든 지방공장의 가액(선이전 후양도)

2.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양도한 후 여러 개의 지방공장으로 분할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그 지방공장 중 대도시공장을 양도한날부터 영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기간 내에 이전하여 사업을개시한 모든 지방공장의 가액(선양도 후이전)

3. 대도시공장을 여러 개의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되 일부 지방공장은대도시공장 양도 전에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나머지지방공장은 대도시공장 양도 후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경우에는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 또는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지방공장의 가액과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영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간 내에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지방공장의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선이전 후양도, 선양도 후이전)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6…6【증설의 범위】

영 제5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설에는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확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원상의 회복을 위한 부품의 개체는 제외한다.(개정 2002.04.15)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0…1【 공장시설 전부이전의 범위 】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사용하는 경우에는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