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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6.13. 선고 2019노626 판결

살인

사건

2019노626 살인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최수경(기소), 전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한가희(국선)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맥주 1컵과 소주 3~4잔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증거기록 273, 381면).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과정, 수단과 방법, 그 정황에다가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그날은 아침이어서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87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살인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정당화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부엌칼로 2회 찌르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는데, 범행 수단과 방법의 잔인함,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끼면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중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것에서 다툼이 비롯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였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상환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근육의 장애와 힘줄 손상 등을 앓고 있으며(증거기록 176면), 현재 왼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당심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용서해주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아래에서 보는 처단형,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앞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배준현

판사 강성훈

판사 표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