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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9 2019나2045488

매매잔대금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권 행사,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재건축 추진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 인근 토지 소유자들 10인의 동의서를 모두 받아주겠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의 위 말을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바, 피고의 이와 같은 착오는 원고에 의해 유발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② 원고가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모두 받아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며,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재건축이 원만히 진행될 것을 조건으로 한 법률행위인데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각 주장하며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인근 토지 소유자들 10인의 동의를 받아주겠다고 하였다

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재건축이 원만히 진행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각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