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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645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7.1.(851),921]

판시사항

농지조사위원과 동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3조의 3 제3호 소정의 사실확인을 거부한 경우 그 대상토지가 공휴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의 소유자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3조의 3 제3호 소정의 농지조사위원과 동장의 사실확인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확인서 발급을 거부하였다면 그 서면의 제출이 없더라도 그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헌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강서구 (주소 생략) 대지 7,715m²를 그 토지가 임야로 있을 때인 1959.3.20.경에 매수하여 1965.6월경에 정지작업을 하고 그 중 6,796.66m² 지상에 그때부터 1986년경까지 묘목, 관상수 등을 식재하고 잔여 부분 중 64.46m² 지상에는 건축물을 축조하고 있었고 나머지 660.5m²는 나대지로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3조의3 제3호 소정의 농지조사위원과 동장의 사실확인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확인서 발급을 거부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묘목, 관상수를 식재하여 오던 6,796.66m²는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상응하는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판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3조의 3 제3호 소정의 입증이 가능할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관계 공직자의 부당한 거부로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할 것이 아니어서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