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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누5880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 담당변호사 김형남 외 2인)

피고, 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변희찬 외 2인)

변론종결

2016. 4.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 1에게 한 12,685,359,020원의, 원고 2에게 한 293,721,52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제4행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에 근거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원고 2에게는 2011. 5. 2. 425,677,590원의, 원고 1에게는 2011. 10. 7. 11,719,589,940원의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 2에 대한 증여세액을 411,742,79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원고 1에 대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 및 원고 2에 대한 위 2011. 5. 2. 자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나머지 411,742,79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 제3쪽 제20행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2, 14호증”으로 고친다.

○ 제5쪽 제12행의 “제2항”을 삭제한다.

○ 제7쪽 제1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 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은 상증세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 나목 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한 이사건 종전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증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에 기초가 되는 사정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를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복과정에서 취소한 종전처분을 번복하여 다시 종전 처분을 되풀이 하는 것이어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근거한 종전 처분을 취소한 종전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결국 위 조항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할 수는 없다{종전 조세심판결정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은 위 대법원 판결과 별개의 사안이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시의 처분 근거를 추가·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한 종전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취소한 종전처분을 번복하여 다시 과세할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볼 수도 없다}.】

〈추가하는 부분〉

○ 제7쪽 제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의 경우 재결의 기속력을 인정하게 되면 심판청구인의 권리구제는 달성할 수 있으나 처분의 위법상태를 제거함으로써 자율적인 행정통제기능을 실현하고자 하는 재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게 됨은 피고의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과 같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증여와 관련하여 상증세법의 어느 조문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리다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확하게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의 변경만으로 재결의 기속력은 배제하여야 한다거나 불복절차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세관련 법규의 취지에 반하여 처분의 반복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복형 남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