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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6. 04. 선고 2009구단10508 판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4205 (2009.04.20)

제목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요지

농지전용비, 담장공사비를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17.에 원고에게 한 2006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94,245,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83년경부터 2003년 사이에 아래 ① 내지 ⑥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① 남양주군 EE읍 CC리 74 답 1587㎡(1983. 12. 10. 김BB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② 남양주군 EE읍 CC리 83 답 1736㎡(1983. 12. 10. 김BB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③ EE시 CC동 94-2 구거 230㎡(1988. 6. 27. 김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④ EE시 CC동 344-8 답 1114㎡(1993. 4. 6. 김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⑤ EE시 CC동 74-3 대 103㎡(2002. 6.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⑥ EE시 CC동 94-13 잡종지 329㎡(2003. 1.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나. 원고는 1989. 8. 23.경 EE시 CC동 74 등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김BB 명의로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와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를 받아 동구주유소를 개업하였다.

다. 원고와 김BB은 1995. 5. 말경, 원고는 김BB에게 4억 원을 지급하고 김BB은 원고에게 위 가.항의 ①, ②, ③, ④ 부동산과 나.항의 건물 및 동구주유소 관련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권 등에 관하여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1995. 12. 7. 위 약정에 따라 김BB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1999. 11. 23.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00. 2. 16. 위 가.항의 ①, ②, ③, ④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06. 1. 16.경 위 가.항의 각 부동산에서 행정구역 변경, 지목 변경, 분할 등을 거친 아래의 각 부동산을 그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 15억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아들 윤DD 등에게 2006. 1.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이와 같이 양도한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 2006. 4. 13.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위 채무 15억 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903,639,668원, 필요경비를 27,109,19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165,236,148원을 예정신고납부 하였다.

○ EE시 CC동 74 대 1201㎡(이하 '이 사건 제l부동산'이라 한다)

○ EE시 CC동 83 대 1358㎡(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 EE시 CC동 94-2 대 172㎡(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 EE시 CC동 74-3 대 103㎡

○ EE시 CC동 94-13 대 329㎡

바.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를 김BB 명의로 신탁하여 취득한 때로 보아 위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대비비율로 환산, 산출한 302,361,206원을 이 사건 부동산들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183,056,299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8. 9. 17. 원고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94,245,820원을 2006년 귀속분으로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2, 3,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요지

위 양도가액에서 아래와 같은 필요경비가 더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련된 농지전용비 93,350,656원, 담장공사비 14,905,000원 은 자본적 지출액이다.

(2) 1995. 5. 말경 김BB과의 약정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 4억 원 중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련된 화해비용은 295,814,000원이므로 피고가 공제한 144,000,000원 외에 151,814,000원이 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 1,173,307,437원을 AAAA네트웍스 주식회사에 상환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확보를 위한 비용 또는 자본적 지출액이다.

나. 판단

(1) 농지전용비, 담장공사비 부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련된 농지전용비, 담장공사비는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련된 농지전용비 93,350,656원, 담장공사비 14,905,000원을 각 지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화해비용 중 151,814,000원 부분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화해비용 4억 원 중에서 아래 계산과 같이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련된 안분액 144,333,074 원 상당이 필요경비로 이미 공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151,814,000원이 더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나 자료가 없다.

[계산]

○ 양도비율 A=15억 원/2,046,615,000원

- 이 사건 제1부동산 :4억 원×417,948,000원/1,492,132,000원×A=82,116,437원

- 이 사건 제2부동산 :4억 원×271,600,000원/1,492,132,000원×A=53,362,677원

- 이 사건 제3부동산 :4억 원×45,064,000원/1,492,132,000원×A=8,853,960원

(3) 근저당권부채무상환부분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사실조회결과(AAAA네트웍스주식회사)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9. 2.경, 1990. 6.경, 1992. 5.경 3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FF상사(회사합병으로 AAAA네트웍스주식회사로 근저당권이 이전)로부터 김BB 명의의 위 1.의 가.항의 ①, ②, ③ 부동산을 담보로 시설자금을 대여받아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동구주유소를 개업하여 운영한 사실, AAAA네트웍스주식회사는 1997. 2. 12. 495,300,598원, 2004. 7. 21. 580,660,093원, 2004. 7. 29. 97,346,746원 합계 1,173,307,437원을 상환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AAAA네트웍스주식회사가 상환 받은 1,173,307,437원은 동구주유소의 개업 및 운영에 소요된 비용일 뿐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이라거나 이 사건 부동산들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나 '자본적지출액 등'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