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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1.9.22. 선고 2011누1120 판결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결정취소

사건

2011누1120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결정취소

원고항소인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1. 9. 1.

판결선고

2011. 9.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3. 26.자 및 2009. 11. 25.자 각 휴업수당 지원금 고용보험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 이와 같이 인용하는 경우 '제1심 판결 기재와 같다'고만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1심 판결 기재와 같다.

나. 관계 법령

제1심 판결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유지지원금은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2010. 1. 27. 법률 제9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 등의 요인으로 기업 내 잉여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잉여노동력의 발생으로 인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과는 관계없는 이직의 경우, 예컨대 정년 등 기간만료에 기한 이직이나 징계해고, 근로자의 일신전속상의 사유나 자유의사에 기한 사직의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① 원고 회사는 인력 정예화를 목표를 하여 사원 개인 업적이 일정한 요구수준에 미달하고 미래의 성장을 위한 보유 잠재력도 낮은 수준에 있는 자로서 기업 내 하위 10% 정도에 속하는 사원을 대상으로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왔는데, 그에 따른 권고사직은 2001년부터 매년 12. 31.에 실시되었고 원고 회사 대전공장에서는 2001년에 7명, 2002년에 4명, 2003년에 2명이, 금산공장에서는 2001년에 7명, 2002년에 10명, 2003년에 2명, 2004년에 2명, 2005년에 2명, 2007년에 1명이 위 퇴출프로그램의 퇴출대상자로 선정되어 회사의 권고사직에 따라 퇴직하였다.

② 원고 회사는 2008년에도 위와 같은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에 따라 퇴출대상자 30명을 평가하여 대전공장의 경우 A 등 3명을 퇴출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대전공장 인사담당 임원은 위 A 등 3명과 면담을 실시하여 위 프로그램의 취지와 평가내용을 설명하였다.

③ 이에 A 등은 회사의 권고사직 권유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2008. 12. 31.자로 각 사직원(사직이유로, A은 '정리해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B은 '개인사정'으로, C는 '회사의 권유로 도급업체 전환으로 사직함'으로 각 기재하였다)을 제출하였고, 원고 회사는 A 등에게 정상적인 퇴직금 외에 추가로 기본급의 15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8, 9호증의 각 1, 2, 3, 을 제2호증의 2, 4, 5, 6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위와 같이 원고 회사의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에 따른 권고사직은 근로자들을 정예화하여 업무능력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업무능력이 낮은 직원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7~8년 동안 매년 연말에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왔고,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는 설득, 권유하고 위로금을 지급하며 당사자는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퇴출프로그램에 따른 권고사직은 인력의 정예화를 통하여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고 구성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인사관리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례행사 성격의 제도일 뿐이고 회사내 잉여노동력의 발생으로 인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수를 감축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위 퇴출프로그램에 따라 A 등을 권고사직으로 퇴출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만일 이러한 사정을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사유로 본다면, 원고 회사는 위 퇴출프로그램을 수년간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는데 그로 인한 퇴출이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이루어졌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지만 그 기간이 아닌 때 이루어졌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는바, 결국 퇴출프로그램에 따른 권고사직을 실시한 시기가 고용유지조치기간과 겹치는 우연한 사정 여부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결과가 달라지므로, 이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귀섭

판사조영범

판사김성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