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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05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E이 승차거부를 당한 피고인의 주장을 무시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혼잣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10여 분 동안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9. 23. 01: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에게 10여 분 동안 심한 욕설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던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점, ③ 피해자와 F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도 당시 현장에서 ‘이런 개 같은 세상이 있나.’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⑵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