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소외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0. 7. 5. 소외 티케이전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그 소유의 자동유압 사출기 2대(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고 한다)를 소외 회사에 9,13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기계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기계를 소외 회사에 매도한 사람은 피고 회사가 아니라 B 개인이므로, 피고 회사에게는 피고 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급부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므로(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6499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에게는 피고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B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각 기계를 9,130만 원에 소외 회사에 매도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대표이사인 B의 불법행위에 따라 피고 회사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각 기계의 시가인 9,13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B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0. 7. 5.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기계가 피고 회사의 소유가 아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