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1769 | 소득 | 2002-12-30
서일46011-11769 (2002.12.30)
소득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지분 중 현물출자 해당분의 취득시기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594,1999.08.24, 소득46011-2410,1998.08.25, 제도46011-11504,2001.06.14 및 제도46011-11687,2001.06.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1594, 1999.08.24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2. 공동사업(이하 “조합” 이라 함)에 참여한 자(이하 “조합원” 이라 함)가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자기지분(탈퇴 조합원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지분 중 현물출자 해당분의 취득시기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사업의 지분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방법 등>
사업소득 도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종류 및 소득금액계산 방법
(질의내용)
1. 국세청 소득46011-3817(1998.12.8)에 의하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으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이 당해 도매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당해 공동사업 구성원 중 1인이 자신의 공동사업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시 그 대가 중에는 부동산에 대한 지분이 포함되게 되는 바, 이런 경우에도 지분의 양도로 얻은 소득을 모두 도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용고정자산인 부동산의 대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2. 질의 1)의 경우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또 일부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라면 지분양도로 인한 대가를 어떤 기준으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대가로 안분하는지
3.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기장을 하게 되므로 공동사업구성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이 당해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해서는 공동사업구성원이 별도의 기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사업구성원이 당해 공동사업 지분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하여 별도의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분양도대가 전체에 대해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소득금액 산정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지분 양도대가에는 당초 출자지분 취득액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당초 출자지분 취득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모순이 발생함)
이니면 판례(대법94누8884,1995.11.10)와 같이 지분양도시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의 가액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만이 과세대상이 되므로, 기장여부에 불구하고 지분 양도대가에서 입증되는 당초 지분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요 ?
4. 질의 3)의 경우에 산정된 지분양도에 대한 소득금액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당해 지분양도에 대한 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의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 소득금액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제1호 ~ 제16호 생략)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4-9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 고장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제1호 ~ 제3호 생략)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타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3. 사업용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1994. 12. 22 개정)
2. 사업소득 (1994. 12. 22 개정)
3. 산림소득 (1994. 12. 22 개정)
② 제81조 제5항ㆍ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 12. 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594,1999.08.24
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공동사업(이하 “조합” 이라 함)에 참여한 자(이하 “조합원” 이라 함)가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자기지분(탈퇴 조합원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지분 중 현물출자 해당분의 취득시기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 소득46011-2410,1998.08.25
1.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토지ㆍ건물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함)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외의 사업용고정자산과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 포함)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3. 그리고,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시재산소득인 영업권양도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점포임차권의 가액을 포함하여 당해 영업권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21206,2000.10.09
1.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그의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임.
○ 제도46011-11687,2001.06.25
공동사업장의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장가산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동 세액은 같은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임.
○ 제도46011-11504,2001.06.14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