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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5 2015고정89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23:37경, 천안시 C에 있는 D모텔에 있는 편의점 ‘E’ 내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판 상의 ‘F'이라는 제목의 게시글(G) 아래에 닉네임 'H'로 '원래 좇선때부터 씹선비들이 특정한 씹썅년놈들의 특징 중 하나가 송사를 즐겨한다란 거야. 이 씹썅년놈들은 배워쳐먹질 못해서 서로간에 이해나 관용, 양보같은 걸 모르는 것들이 천지라 지들 사이에 뭔 까칠한 일이 생기면 상대방 대가리에 낫질 도리깨질 하거나 관아로 달려가 이방 형방 호방 공방 예방 병방 여섯 중 아무나 가랑이 붙들고 매달려서 지랄 염병을 하면서 게거품물고 하소연질하다 송사질로 연결되는 게 태반. 그래서 송사질은 원래 무식한 씹썅년놈들이 주로 하고 송사를 당하는 것도 주로 무식한 씹썅년놈들. 무식한 씹썅년놈들이 저렇게 대놓고 송사질한다고 자랑질할 정도가 됐으니 나라꼴이 좇같다는 걸 새삼 느낀다.'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의 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편철 관련)의 기재

1. 피의자가 게시한 댓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피해자를 상대방으로 지칭하여 작성한 글이 아니라 무분별한 고소(소송)를 일삼는 사람들을 상대방으로 지칭하여 작성한 글이므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