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23:37경, 천안시 C에 있는 D모텔에 있는 편의점 ‘E’ 내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판 상의 ‘F'이라는 제목의 게시글(G) 아래에 닉네임 'H'로 '원래 좇선때부터 씹선비들이 특정한 씹썅년놈들의 특징 중 하나가 송사를 즐겨한다란 거야. 이 씹썅년놈들은 배워쳐먹질 못해서 서로간에 이해나 관용, 양보같은 걸 모르는 것들이 천지라 지들 사이에 뭔 까칠한 일이 생기면 상대방 대가리에 낫질 도리깨질 하거나 관아로 달려가 이방 형방 호방 공방 예방 병방 여섯 중 아무나 가랑이 붙들고 매달려서 지랄 염병을 하면서 게거품물고 하소연질하다 송사질로 연결되는 게 태반. 그래서 송사질은 원래 무식한 씹썅년놈들이 주로 하고 송사를 당하는 것도 주로 무식한 씹썅년놈들. 무식한 씹썅년놈들이 저렇게 대놓고 송사질한다고 자랑질할 정도가 됐으니 나라꼴이 좇같다는 걸 새삼 느낀다.'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의 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편철 관련)의 기재
1. 피의자가 게시한 댓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피해자를 상대방으로 지칭하여 작성한 글이 아니라 무분별한 고소(소송)를 일삼는 사람들을 상대방으로 지칭하여 작성한 글이므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