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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27 2013고정53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지역인 경기 여주군 B 및 C 지상에 있던 공장을 철거한 다음 연면적 67.84㎡의 1층 단독주택 1동 및 연면적 188.64㎡의 창고 1동을 각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건축물 현황

1. 설계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