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294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20:40경 서울 중구 신당동 서울경찰청기동대 주변 노점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리띠에″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 제0118012)"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지갑 5점을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귀걸이, 팔찌, 지갑, 반지 등 악세사리 130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 소견서, 상표등록원부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