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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33853

근저당권 및 지상권 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4. 7. 2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 7. 5. C, D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그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4. 7.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과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날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및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이후 D이 2013. 7. 29. 사망하고 피고 B가 D을 상속하였으며,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14. 4. 4. 피고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중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 중 D을 D의 상속인인 피고 B로 각 변경하는 부기등기를 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단51007호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 B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신용보증기금으로 한 가압류등기(이하 ‘이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후 C이 2014. 11. 28.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포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중 근저당권자 C은 각 말소되는 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원고는 2008. 4. 3. D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고, E이 원고를 위하여 D에게 2012. 12. 31. 3,500만 원, 2013. 1. 8. 2,500만 원, 같은 해

1. 10. 2,500만 원 총 11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대위변제하였고, D은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중 D 지분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는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