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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2 2015구합10896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사무소에 근무하는 중개보조원인 D은 2015. 7. 20. 원고가 사무소에 없는 상황에서 E에게 서울 동대문구 F건물, 201호 원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목적물로 소개하여 주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G의 의사를 전화로 확인한 다음 G이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 ‘이 사건 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각 서류에 G의 대리인과 공인중개사로 원고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E은 그 후 피고에, 자신이 원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만 원을 지불하였는데, 당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고 이 사건 계약서 및 이 사건 설명서에 서명날인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라.

피고는 위 진정서 내용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2015. 9. 18. 원고에게 업무정지 3월(2015. 10. 1. ~ 2015. 12. 31.)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이 중개사무소로 와서 이 사건 부동산을 H을 위하여 임차하겠다고 하면서 임대인이 동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