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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0:5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소계로 42 소계교차로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중증 질환의 배우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