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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7. 08. 선고 2014누69367 판결

원고가 수령한 금액은 통정허위의 대가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1523(2014.10.30)

제목

원고가 수령한 금액은 통정허위의 대가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받은 금액은 원고가 AA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고 이를 AA와 AA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등 AA를 위해 배당금을 관리해 준 대가로서 이는 원고와 AA간 AA의 채무면탈을 위한 통정허위의 대가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9367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구합1523

변론종결

2015. 6. 17.

판결선고

2015. 7.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

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의 라. 판단" 중 2)항(8면 13행부터 9면 20행까지)부분을 다음 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급금 0억 0,000만 원은 원고가 윤○○의 금전관계를 정리하고 윤○○의 재산을 보관해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이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2013. 7.경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윤○○은 이 사건 지급금에 원고가 윤○○의 재산을 지켜준 데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② ○○학원의 공동대표이사였던 김○○, 김○○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학원이 원고에게 차용금 0억 원에 대한 약정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원고는 2004. 2. 24.경 ○○학원이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때 보상금구분수령을 신청하여 투자금 0억 원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하였다고 하면서도 유독 그 이자 중 월 1%에 대하여만 변제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학원의 2003년 재무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이 00억 000만 원에 달하여 위 0억 원의 이자채무 지급 여력이 충분하였음에도 공동대표이사의 한 사람인 윤○○이 2004. 2. 19. ○○학원의 이자채무를 개인적으로 인수하여 부담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윤○○의 이자채무인수약정은 2004년 ○○학원의 재무제표상 채무면 제이익에 대한 기재가 없어 그 객관적인 자료에도 들어맞지 아니한 점, 원고가 2005. 9. 6. 윤○○한테 제공받은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이 00억 원으로 위 공로금 채권의 액수와 일치하여 그 채권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학원의 이자채무인수금 0억 0,000만 원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담보제공을 받으면서 위 양수 금 채권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나 근저당권설정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설득력이 없는 점, 원고가 위 공로금 채권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설정에다가 약속어음을 받는 등으로 지급확보 방안을 마련해 놓은 것과 달리 이자양수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지급을 청구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 등에서 위 공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이전에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이자채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지불각서는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비로소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지불각서의 기재 내용은 믿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가 2009. 7. 30. 이 사건 투자약정에 기한 공로금채권 00억 원을 포기하고, 윤○○의 위 채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한○○으로부터 받은 00억 0,000만 원 중 0억 0,000만 원의 내역을 밝히면서 이 사건 합의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에 대한 차용금 0억 원의 원리금채권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하였으면서도 윤○○이 ○○학원의 원고에 대한 0억 원의 이자채무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한 점, 포괄적으로 언급한 나머지 금액 000,000,000원도 한○○으로부터 돈을 수령한 후 윤○○에게 여러 명목으로 대여하고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였을 뿐 윤○○에 대한 기왕의 채권에 충당한 것이라고는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합의서 작성일 이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내용과는 분명히 배치되므로 그 내용은 물론 작성 시점도 믿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합의서에는 원고가 윤○○에 대하여 오래된 금전거래에서 생긴 잔존채권 0억 0,000만 원 등을 가지고 있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 "잔존채권"에 대한 표기가 원고가 주장하는 ○○학원에 대한 미수령이자 채권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