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3.27 2018가단100692
전세권말소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2. 9.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2. 9. 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