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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0 2016가합13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지위 원고는 2011. 2. 18. 설립되어 평택시 E 일원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도시개발조합이고, 피고는 부동산 개발 컨설팅 및 관련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C 주식회사는 주택건설 공급판매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이던 2018. 2. 27.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대표이사이던 피고 보조참가인이 관리인으로 되었다.

이후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에서는 C 주식회사와 피고 보조참가인을 모두 ‘참가인’으로 통칭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 위수탁계약 체결 원고의 전신인 F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2006. 3. 18. 피고와 사이에 도시개발 시행업무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설립 이후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이하 원고와 위 추진위원회를 모두 ‘원고’라고 통칭한다). 제1조 계약의 성립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사업주로서 감독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될 사업내역 전체(시공, 시행 및 기술용역)을 피고에게 위임, 도급하는 내용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다.

단 기술용역과 관련한 사항은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키로 한다.

- 사업시행의 세분 ①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정 동의율 이상의 동의서 및 조합구성관련 업부 ② 도시개발구역 결정 및 개발계획 수립/승인 ③ 시행자지정 업무 및 실시설계 작성실시계획 승인업무 ④ 환지 예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