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23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11:08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19-3에 있는 국민은행 천호동지점에서 피해자 B이 현금자동지급기 위에 놓고 간 시가 87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10.1’ 태블릿PC 1대가 들어 있는 서류 가방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