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35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00:24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위 술집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 2개(1개는 총 길이 33cm , 칼날길이 20cm , 1개는 총 길이 31cm , 칼날길이 20cm )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나와 홀 안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이에 놀라 술집 밖으로 나가자 칼을 들고 그 뒤를 따라 가,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바는 없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