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6.11 2019고단302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전북 임실군 신평면 대리에 있는 군부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B'(C), 'D'(E)에 접속한 후 자신의 F은행 계좌(G)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H은행 계좌(I)으로 17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뒤 ‘스포츠토토, 사다리 홀짝 게임, 파워볼 게임, 바카라’ 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0회에 걸쳐 합계 142,075,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사다리 홀짝 게임, 파워볼 게임, 바카라’ 등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화면, 금융거래정보요구의 회신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횟수, 기간, 사용한 도금의 규모,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