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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8 2018구단533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필리핀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 이하 ‘필리핀’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1998. 12. 9. 산업연수(D-3) 사증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2001. 12. 9.)을 넘겨 불법체류를 하다가 2016. 8.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2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1.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7. 12. 12.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원고는 필리핀에 있는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 그녀와 별거를 하고 있는데도, 원고의 장인은 그 별거를 원고의 탓으로 돌리고 원고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비난하면서 살해위협을 하고 있다.

원고가 필리핀으로 돌아갈 경우 장인과 처가 원고를 살해하려고 들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필리핀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