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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21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D(여, 57)은 위 빌딩 청소미화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18.경부터 2014. 2. 20.경까지 사이의 10:30경 위 C빌딩 경비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양팔로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기 전에 피고인이 ‘새로운 미화원이 일을 잘 하느냐’고 물었고 ‘하루 이틀 일해 보고 어떻게 아느냐’고 대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E이 입사하고 나서 발생하였고, 범행 일에 경비원 F가 불러서 경비실에 들어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일시는 2014년 2월 중순 10:30경이고, 범행사실을 지인에게 최초로 알린 날짜는 2014. 2. 21.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사실을 지인에게 최초로 알린 날짜가 2014. 2. 21.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후 지인에게 범행사실을 최초로 알린 날까지 2~3일은 더 지났고, 열흘까지는 안간 것 같으며, 한 일주일 정도 됐으나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다고 진술하였다.

다. 기록에 의하면, 새로운 미화원은 E을 지칭하는 것이고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