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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2.07 2012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읍 동부로에 있는 28번 국도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금성면 방면에서 의성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 전방 교통 상황을 잘 확인하면서 도로 우측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프레지오 화물차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C 1톤 화물차 좌측 후사경 및 좌측뒤 측면부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1톤 화물차를 수리비 358,91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경찰관서에 사고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