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① 원 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의 시기가 2011. 9. 29.부터 2011. 10. 5.까지 인바, 피고인 A은 2011. 12. 16.에서야 광주 G 성형외과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 등록을 하였고 그 이전에는 광주에서 안면 윤곽수술만 시행하고 곧바로 서울 점으로 올라갔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인 A에게 공모자의 책임을 지울 수 없고, ② 원 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6의 경우 피고인 B가 환자에게 절개 및 혈액 제거 처치를 한 사실이 없으며, ③ 피고인 B는 간호 조 무사로서 피고인 A의 일반적인 지도, 감독 아래에서 실밥 제거, 드레싱 및 주사를 놓는 등의 진료 보조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2005. 1. 2.부터 2011. 12. 16. 까지는 피고인 A이 광주 G 성형외과의원의 개설자가 아니므로, 이 부분은 피고인 A에게 공모자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다) 복수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대학 후배에게 서울 점을 운영해 보고 마음에 들면 인수를 하라고 하면서 임대료 등을 지급해 주었을 뿐이다.
라) 진료 기록부 수정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진료 기록부 수정 및 추가 기재가 되었다는 해당 부분은 의사가 아니라 작성 권한 없는 간호 조무 사가 임의로 기재한 것이어서 해당 기재를 진료 기록부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수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를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진료 기록부 수정 행위로 보기 어렵고, 나 아가 피고인 A이 위 기재의 수정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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